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진행된다. 관내 수산물 유통업체, 농축수산물 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사항은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멍게) 등 수산물, 추석 및 김장철 소비 중점품목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홍보도 병행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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