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학생 보호자, 교직원이나 학생 인권 침해 행위 금지”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교원지위법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교권회복 4법은 그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이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해 논의됐다. 이후 교육위에서 수차례 격론 끝에 여야 간 합의안을 마련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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