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신문 DB |
연정훈은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 A 사와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맺었다. 이 차량의 가격은 2억 40000만 원가량이었다. 그는 매월 492만 4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고 이 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자신 소유로 넘겨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 포르쉐가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차량 고유 등록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이중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정훈이 소유권이 없는 리스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완납하고 나서 차량을 받을 때까지도 연정훈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느닷없이 또 다른 차량 리스업체인 B사가 작년 8월 연정훈을 상대로 자동차 소유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연정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차량리스업체 B사가 해당 포르쉐 승용차의 소유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고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며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해 과실이 없다는 연정훈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정훈이 위조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A 업체는 차량의 소유권을 연정훈에게 넘길 권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해당 포르쉐는 연정훈이 지난 2010년 6월 한 수리업체에 맡겼다 도난당한 후 지난해 7월 불법대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 창고에서 다른 고급 외제차들과 함께 발견됐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다영 인턴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