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월 경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이들은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특사경이 지난 13일 관련 혐의에 대해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