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 여부 관건…‘운임의 20%→3%’ 액수 조정 시 기업가치 산정 악영향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택시들에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솔루션을 ‘가맹’ 형식으로 판매했다. 대가는 운임의 20%다. 동시에 가맹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에 수집된 운행정보를 넘기고 광고도 해주며 운임의 17%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다. 케이엠솔루션은 솔루션 판매액을 매출로 인식했지만 가맹택시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출원가가 아닌 판매관리비에 포함시켰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이다. 솔루션과 정보취득은 별개 거래라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주장한다. 하지만 솔루션을 구입한 가맹택시 가운데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은 없다. 현실에서는 연계된 거래인 셈이다.
운임의 20%를 판매대금으로 받고 다시 운임의 17%를 수수료로 내줬다면 매출액으로는 운임의 3% 해당하는 액수만 잡아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국내 1위 삼일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감원이 제기한 문제다. 잘못이 발견된다면 카카오모빌리티뿐 아니라 삼일회계법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심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액이 크게 표시되는 회계방식을 선택한 이유다. 실마리는 지난해 8월 상장한 쏘카의 희망공모가에서 발견된다. 상장을 위한 기업가치 평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상대비교법이다.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들의 가치를 준용하는 방법이다. 주당순이익(EPS)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 따지는 주당수익비율(PER)이다.
그런데 역사가 짧은 신생 기업은 이익규모가 작거나 적자인 경우가 많다. EPS를 구할 수 없거나 의미가 너무 적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매출액 대비 경제적가치(EV) 배율을 활용한다. 상장예정 기업의 비교대상 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그 배수를 구한다. 그리고 이를 상장예정 기업 매출액과 곱하는 방식이다.
매출액이 클수록 추정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셈이다. 쏘카는 우리나라보다 기업가치에 더 높은 값을 매겨주는 미국 기업들을 다수 포함시켰고 그 결과 매출액 대비 EV 평균이 7.7배라는 값을 구했다. 추정 당시 기준 쏘카의 매출은 약 3000억 원이었다. 주관사는 여기에 7.7을 곱했고 2조 3155억 원의 ‘적정 시가총액’을 제시했다. 쏘카의 현재 시총은 5000억 원으로 매출액의 약 1.25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IPO를 준비 중이다. 적자인 탓에 주당순이익(EPS) 산출이 불가능하다. 매출액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은 지난해 7900억 원, 올 상반기 4700억 원이다. 사실 한때 카카오모빌리티 기업가치는 국내외 재무적투자자들이 인정한 값을 기준으로 4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도 있었다. 쏘카가 사용한 방식이 아니면 설명이 어려운 액수다. 중요한 것은 결국 매출액 규모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연결재무제표로 묶인 케이엠솔루션의 지난해 매출은 740억 원이다.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총이익이 715억 원이다. 수수료비용 630억 원이다. 만약 두 거래가 연계돼 있다면 매출액은 110억 원이 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도 그만큼 조정해야 한다. 기업가치-매출배수(EV/Sales)를 감안하면 수백억 원의 매출액 차이는 카카오모빌리티 상장 시 기업가치에 수천억 원 이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방식은 가맹택시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 법인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택시는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이 결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방식이면 택시는 운임 100만 원, 수수료 17만 원 등 117만 원을 벌고 이 중 20만 원을 비용으로 쓴 게 된다. 하지만 두 거래가 연계됐다면 택시는 운임으로만 100만 원을 벌고 이중 3만 원을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비용으로 쓰는 구조가 된다.
최열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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