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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송선미가 전 소속사 대표 김 아무개 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라는 선고를 받아 일부 패소했지만 사실상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김 씨가 출연료 등을 문제 삼아 송선미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 씨의 민사 소송 제기에 송선미는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드라마 출연료를 정산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자연 문건 사건이 불거졌고 김 씨는 일본으로 출국해서 귀국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송선미는 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그분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말고도 다른 배우들이 악용을 당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고 이 내용은 기사화됐다.
이에 김 씨는 “장자연 사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송선미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선미는 또 다른 드라마 제작발표회장에서 “살다보면 길을 가다 의도치 않게 미친개를 만날 때도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김 씨가 송선미를 상대로 낸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고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인 김 씨의 일부 승소로 끝난 공판이지만 판결 내용은 사실상 송선미의 승소였다. 우선 송선미가 “그분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말고도 다른 배우들이 악용을 당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이 발언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선미가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밝혔다. 그렇지만 “중요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당시 이들의 소송이 공공의 관심 사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힌 재판부는 “위법성이 조각된 만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김 씨를 미친개라 지칭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친개라 지칭한 것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미친개’라는 표현 하나를 제외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은 다른 김 씨의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선미는 현재 MBC 월화 드라마 <골든타임>에서 빼어난 사투리 연기를 선보이며 상대역 이성민과 함께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