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09/1699517073434874.jpg)
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총은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타격을 막을 방법으로 경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