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농지 매립 불법인데도 ‘합법’이라며 방치
중부 경남의 중심인 밀양시는 고속국도 14호선이 개통되면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열리는 교통의 요충지로, 신흥 공업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국내 유수 기업들이 공장 설립을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행정기관인 밀양시도 한층 앞선 선진 행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는 향상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최근 이 같은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사례가 일어났다. 삼랑진읍 율동리 일대가 부산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토석이 불법으로 매립되면서 이를 두고 민원인과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원인 A 씨는 농지에 폐토석과 순환골재를 매립하는 것을 두고 이를 바로잡고자 밀양시를 찾았으나,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민원인 A 씨는 “폐콘크리트가 섞여 있는 흙은 폐토석”이라며 증거와 함께 제출했다. 이에 밀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조사했지만 폐콘크리트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원인은 “지천에 널린 것이 쓰레기요 폐콘크리트인데, 공무원은 하늘만 보고 조사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밀양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순환골재를 매립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건설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사용하는 것이 순환골재이며 사용용도에 맞게 매립·성토가 가능하다. 하지만 순환골재 사용용도인 도로 공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농지에 매립할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으로 폐기물이며 엄연히 불법이다.
농지법은 성토·복토 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흙보다 좋은 흙을 사용하라는 의미다. 또한 2m이상 성토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 폐토석 등을 불법으로 매립해도 담당공무원은 문제없다는 태도다.
민원인 A 씨는 “폐기 처리해야할 폐기물은 논바닥을 파고 묻고, 그 위에 좋은 흙으로 덮는다. 허가 기준인 2m 이상을 넘어 높이가 5.7m가 넘어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토석을 1대당(25t) 4~6만원을 받고 불법 매립하면 수십억원을 버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를 제보했다”며 “수익에 따르는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입수돼 국세청에 세금탈세로 해당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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