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일정과 맞물리면 공천 탈락 의원들이 특검법 찬성할 수도”
이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산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고 나서 공천을 하면(국회의원 들을 자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다.
특검법 의결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텐데 이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측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점을 이달 말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전에 공관위가 구성되면 돌게 될 공천 탈락 명단에 포함된 현역 의원들의 표 이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2개로 국민의힘에서 18표가 이탈해야 재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이 전 대표는 “그래서 당의 선거 일정을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도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며 “국회법과 헌법을 잘 들여다보면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12월 28일에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에 최종 부결되고 나면 그다음에 공천으로 의원들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 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그는 “헌법 제53조를 보고 국회법의 어떤 조항을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바로 해야 할 때 ‘지체없이’와 같은 문구가 있다.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의 공천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재의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래 공천 탈락하고 나면 그냥 국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열 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하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되면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재의결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이걸 모르고 용산에서 작전을 짰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거부권도 쓰고, 특검도 통과되면 그냥 그 시점에 선거는 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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