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으로 당선되고도 ‘직무정지’…경북지회 어설픈 회장 선거 운영 책임 불가피
- 경북도지회 '내홍'…각 시군 지부에서도 크고 작은 잡음 끊이지 않아
- 지회장 당선인 "다시 선거 치러도 도전할 것…경북도와 대한민국 미용 발전 위해 일하고 싶어"
[일요신문] (사)대한미용사회 경북도지회가 지난해 치른 회장 선거를 두고 잡음이 크다.
선거에 나서 지회장에 당선이 됐던 후보가 지회의 어설픈 선거 진행으로 회장직 수행이 정지돼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급기야 지회장 선거와 관련 결과에 불응 법원의 판결이 진행중에 있고, 이로 인해 도지회는 내홍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이 떠안게 된 형국이다.
(사)대한미용사회 경북도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지회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미용사회 경북도지회장 선거를 치렀다.
당시 대의원 방식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도지회 집행부는 2명의 대의원을 명부에서 누락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했고, 이를 확인 해야 하는 직전 지회장도 대의원 명부 등을 최종 확인 없이 선거는 그대로 진행됐던 것.
이 같은 황당한 실수는 전 사무처장의 대의원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북도지회 집행부(선관위)의 책임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선거가 치러지기 전 A, B 두 후보와 누락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임원 선거 규정을 적용해 선거 결과에 대해 서로 이의 제기를 않기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선거 결과 A후보가 1표차로 당선이 됐지만, 1표 차이로 낙마한 B씨는 선거 인단 누락자 2명과 대의원 등 5명의 명의로 '절차를 위반했다' 등의 이유로 선거무효확인 등 소를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상황은 이렇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당선된 A씨와 지회를 상대로 직무를 일단 멈춰 달라고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선인 A씨는 회장 취임식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직무정치 가처분 인용으로 회장 직무는 정지됐다. 가처분 인용 이후 1심 결과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1일 실시한 지회장 선거에 대해 절차상 무효로 판단하고, 전적으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의원인 원고 2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그 절차를 진행한 것은 하자가 있고, 특히, 두 후보의 득표차가 1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경북도지회는 법원의 1심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은 2024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 A당선인, 당사자와 상대 후보 등 사전 협의 부분…억울해
"선거에서 대의원 명단이 누락 된 것을 확인하고, 당사자와 상대 후보 등과도 이의 제기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협의를 했던 부분이다. 이 부분은 두 후보 동의하에 녹취까지 남겼다."
A씨는 경북도지회 전 집행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이런 사태가 발발 돼 안타깝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회의 행정상 실수로 상황이 초래됐으나, 사전 당사자와 상대 후보 등과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다. 미용사회 지회장의 자리가 이권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봉사를 위한 사명감을 가진 자리이다. 경북도 미용인의 발전을 위해 임기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저의 뜻을 잘 헤아려준 회원들의 소중한 표가 이렇게 묻혀 버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법의 판단이 이 선거가 무효이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판결이 나오면 다시 한번 도전해서 경북도 미용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미용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B 후보는 '일요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선관위가 누락된 두 명의 이의신청을 받았음에도 선거권 없음을 통보 했고 이외도 선거공고일에 소속 지역의 정회원이 아닌자, 지회 회비 미납 등으로 선거권자격이 없는 대의원에게 선거권을 부여 하는 등 절차를 위반 한 것이 한 두 건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돼 선거 후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누락된 대의원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 B 후보는 "두 사람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 한 것이 아니고 정관에 맞게 진행 한다는 부분에 대한 동의는 했었다. 그런데 정관과 관계 없이 누락된 부분이 확인 됐으면 다시 명부에 넣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상대측 후보가 강력하게 반대했고 선관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밖에 생각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북 각 시군 미용 지부에서도 크고 작은 잡음 일어
각 시군 지부 구역회를 관리 감독 해야 할 도지회의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시군 미용 지부에서도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주지부는 지부장 선거와 관련 민원이 제기돼 최근 중앙회 특별 감사를 받았고, 영천지부의 경우 전회장의 회비 유용 등 문제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은 단독 지부장이 추대 됐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재선거를 치뤄야만 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하는 경북도지회 한 회원은 "미용사들 사이에서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주는 혜택도 없고, 비회원사도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 등 회원들과 차등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회원 탈퇴를 고민하는 기존 회원사와 신규로 미용실을 오픈하는 젊은층들은 협회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는 "이번 경북도지회장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경북도지회 사안이며, 이에 따라 분쟁 당사자인 A, B 두 후보와 직접 취재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는 미용사들을 회원으로 대상해 미용업의 발전 및 상호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조직상 중앙회, 도지회, 직할지회, 지부, 구역회를 두고 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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