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압송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