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 제외...용역 결과 따라 지역민심 흔들
현재 가평군 내 민심은 경기 북부지역의 비슷한 조건의 시·군과 달리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사실에 들끓고 있다.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접경지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까지 최춘식 의원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접경지역 지정 정책토론회 개최, 그리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당위성 설명과 건의 사항 전달 등 접경지역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던 가평군으로서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길 원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에 민통선 이남 25km로 범위가 확장됐고, 2011년 '민통선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개정이 이뤄져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접경지역 지정이 결정되면 가평군은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에 대한 지원과 2주택자라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효과가 발생되는 만큼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지금이라도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는 날까지 가평군민들의 의지를 결집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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