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의회가 오는 5~15일 제307회 임시회를 연다.
이 기간 동안 제·개정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등 총 27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공공시설물 설치·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수성구5) △대구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북구1) △대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북구3)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달서구3) △대구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하병문·북구4) △대구시 로봇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달성군2) △대구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조례안(박종필·비례) △대구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권기훈·동구3) △대구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수성구2)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김정옥·비례) △대구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달성군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6~14일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지 등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각 분야에 대해 5분 발언을 한다.
5분 발언은 △위기임산부·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 촉구(이재숙·동구4)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형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 촉구(김재용·북구3)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이영애·달서구1)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촉구(윤영애·남구2) 등이 준비 중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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