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 중 2010년 결성한 투자조합에서 <광해, 왕이 된 남자>에 투자했는데, 이 조합은 CJ엔터테인먼트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여 결성한 조합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도 모태펀드 출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주요 출자자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최 의원은 “CJ가 주요 출자자인 투자조합에서 CJ가 제작한 영화에 투자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진위는 이에 대해 일부 지분을 가진 중소 제작사가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광해, 왕이 된 남자>는 CJ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제작한 영화다. 이런 영화에조차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적용한다면 중소·벤처 기업 지원이라는 모태펀드의 조성 목적은 유명무실해진다. 대기업에 지원된다는 비판 때문에 2012년 들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직전 2개년 한국영화 평균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기록한 배급사의 투자조합 출자와 제작 또는 메인투자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제한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항간에 모태펀드가 대기업 쌈짓돈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종잣돈으로 조성한 모태펀드가 본래의 목적대로 중소ㆍ 벤처기업에 투자되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