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머테인먼트(더컨텐츠)의 법적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미숙의 소속사는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 소속사 측 대리인 법무법인이 대중에게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미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면서 “이를 받아들여 원만하게 합의해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민사상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는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이미숙 측은 “형사 고소한 더컨텐츠와 전 소속사 대표이사 김 아무개 씨, 이상호 기자와 유상호 기자 등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미숙과 전 소속사 사이의 20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마무리됐다. 이미숙 측은 “더컨텐츠가 지난 6월 29일 이미숙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 8월 17일 소장이 각하됐다”고 밝혔다.
이미숙과 전 소속사의 법적분쟁은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 더컨텐츠가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1억 원 손해배상만을 인정했지만 더 콘텐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7세 연하남과의 불륜’ ‘장자연 문건 개입설’ 등이 불거졌고 이미숙은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전 소속사의 법적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에 대해서만 이미숙 측이 이번에 소를 취하한 것이다.
그렇지만 법적분쟁의 시작점이었던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명예훼손 관련 소송 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번 소취하는 전 소속사 더컨텐츠와 전 소속사 대표이사 김 아무개 씨, 이상호 기자와 유상호 기자 등 다른 피소인들에게도 잘못을 인정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되기도 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