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사용 실적 합산 적용 등 추가 혜택 '톡톡'
- 안중곤 경제국장 "유통환경 변화 어려움 겪는 전통시장·상점가 큰 도움 될 것"
[일요신문] 대구시의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가 8일부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진다.
'배달앱' 중에는 전국 처음 시행이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란 별도의 카드발급 절차 없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하고 계좌이체로 금액을 충전한 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면 충전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의 온누리상품권이다.
충전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별 할인 충전 한도는 매월 200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배달앱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구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대구로'에 입점한 가맹점 중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부분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인 만큼, '대구로' 가맹점 중 '전통시장' 카테고리에 입점한 가맹점과 장보기 서비스(묶음배송)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대구로' 앱에 별도로 표시된다.
현재 '대구로'의 '전통시장' 카테고리에는 30개 시장, 416개 상점이 입점돼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가능하며, 특히, 달서시장은 묶음배송 장보기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향후 묶음배송 가능 시장 확대를 통해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대구로'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려면, 먼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온누리상품권' 앱을 설치한 후 본인 명의의 계좌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앱에 등록( 비씨, KB, 농협,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롯데)해야 하며, 법인카드 및 특수목적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계좌와 사용하려는 카드등록을 마쳤으면, 해당 앱에서 매월 200만원 한도 내로 10% 할인 혜택을 받아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야 하며, 최소한 '대구로'에서 결제하려는 금액 이상(충전된 금액이 결제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이 아닌 일반카드 결제로 전환)만큼 미리 충전(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초 계좌 등록 이후 12시간 경과 후 충전 가능)돼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구로'에서는 결제 수단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선택한 후 반드시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등록했던 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카드번호와 CVC번호를 입력하는 일반결제와 카드사별 앱카드결제(스마트결제) 중 개인에게 더 편리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10% 충전 할인 혜택 외에도 사용한 카드의 결제금액은 그대로 해당 카드 사용 실적에 합산 반영돼, 포인트 적립, 카드 혜택의 전제조건이 되는 전월 실적 달성 등 카드사 고유의 각종 혜택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에 배달앱 중 전국 최초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이 추가돼,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대구로'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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