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수준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모친과 여동생이 상속…윤 대통령 정기재산신고에 추가 안 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3월 28일 고위공직자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총 74억 8112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경기 양평군 강상면 토지 12필지 2억 9569만 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물 15억 6900만 원, 예금 49억 8415만 원 등 총 68억 4884만 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재산은 예금 6억 3229만 원이 전부였다. 윤 대통령 부부 전체 재산 신고액의 8.45% 수준이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2023년 8월 15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윤기준 교수는 생전 서울 서대문구에 디엠씨파크뷰자이 120㎡ 면적의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019년 4월경 11억 15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윤 교수는 40여 년간 살던 서울 연희동 314㎡ 규모 단독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에게 매각하고 이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 현재 시세는 15억 원 수준이다.
윤 교수 타계 이후 디엠씨파크뷰자이 아파트에 대한 상속이 이뤄졌다.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윤 대통령의 모친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가 지분의 10분의 3을, 여동생 윤 아무개 씨가 10분의 7을 상속 받아 공유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이름은 없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망자의 자녀들은 같고,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갖는다. 이를 윤 대통령 가족에 대입하면 모친 최 전 교수가 상속재산의 7분의 3, 윤 대통령과 여동생은 각각 7분의 2를 받게 된다. 다만 망자가 생전 상속과 관련해 유언장을 따로 작성했다면 상속비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끼리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면 부친 사후에도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 가족의 경우도 윤 교수 별세 전이나 후에 상속비율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등기부에도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적고 있다.
디엠씨파크뷰자이 아파트 외에 윤 교수가 생전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대통령 등 공직을 수행하면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신고를 했을 때 윤 교수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도 상속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윤 대통령의 재산은 예금 6억 3229만 원이 전부였다. 이는 지난해 신고 대비 9489만 원이 증가한 액수다. 변동사유에 대해 ‘급여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친 사후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윤 대통령의 모친 역시 이번 고위공직자 정기재산신고에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부친의 재산을 상속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 재산 관련해 일요신문이 대통령실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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