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규 사업계획서 신청은 해당 업체가 기존 소재지(정관읍 양수길 55-52 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과 별개의 소각장 신설을 내용으로 한다. 정관읍 예림리 203-17 외 3개의 부지에 자리할 예정이며, 업체 측은 향후 신규 소각장을 설치·운영 시 기존의 소각장을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은 절대 불가하고, 소각장 신설은 물론 현부지의 증설까지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2005년 NC메디(주)가 허가를 받아 정관신도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서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한 악취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소각장 신설 및 증설은 결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NC메디는 2022년에도 동일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으나 2023년 1월에 자진 취하 후 최근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지난 3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장군에 사업계획서의 타법 검토 의뢰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군은 이에 대한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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