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소비자연합회 사상지부장 유옥숙
하지만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장기적인 경기침체 예상 등의 악재로 2028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경고했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일부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된다. 건강보험 재정고갈을 피하려면 불필요한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공단, 의료기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넘쳐나는 ‘화수분’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정누수의 주범으로 ‘사무장병원’을 지목하고 있다. 2023년 10월의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2014년부터 2023년 7월까지 1천447개소의 사무장병원 적발하여 약 3조4천억 원의 재정누수를 확인했으나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다며 “공단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영리추구가 우선이라 과잉진료나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불법적인 재정누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와 환수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적발에 한해서만 공단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공단이 사무장병원 인지 후 수사결과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리지만,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3개월까지도 단축될 수 있고, 연 2천억 원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시간이 단축되면 환수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신속히 조기압류도 가능할 것이다.
2023년 12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게를 실어줬지만, 올해 1월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얼마 남지 않은 2028년에 건강보험 재정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문제 해결 없이 보험료만 인상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4년에는 사무장병원 근절로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올바른 의료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부산여성소비자연합회 사상지부장 유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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