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기한이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안 제28조에 규정된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오는 2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