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의장은 “지난 본회의에서 표결을 안 하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법정 기간 문제도 남아 있었다”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하는데, 그걸 21대 국회 말 5월 20일에서 28일 사이에 한 번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의사일정 변경해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제22대 국회 국회의장 후보들이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의회의 정치 사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적 행정을 하고, 편파 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