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검거…불법 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음란 사이트 운영도
범인은 해당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30세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A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약 30m 길이로 적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 5000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임군 등이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데 이어 20대 남성이 모방범죄를 저질러 발생한 복구 작업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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