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김해시도개공, 비호 의혹에 직면
김해시가 추진하고 김해도시개발공사(김해도개공)가 시행하는 봉림석산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도덕성이나 준법행위가 어느 사업장보다 월등해야 하나, 김해시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혹이 뒤따른다.
불법점용한 토지는 생림면 봉림리 354번지 외 1필지다. 소유권이 김해시로 넘겨진 시점은 1999년 1월 8일이며,지목은 도로다. 이곳에 김해도개공은 세륜기를 설치했다.
개발행위(석산)허가를 받을 경우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가 기본이다. 환경관련법에 따라 공사장의 토사 및 물도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김해도개공 관계자는 “세륜기가 설치된 곳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장”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석산을 출입하는 진입도로는 지목이 도로(지방도1017호선)이므로 사업지가 될 수 없다. 봉림석산이 들어서기 전에 먼저 들어선 석산업자가 설치한 것을 인수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해시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김해도개공이라 불법을 해도 묵인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여년 이상 이러한 불법 점거를 몰랐다면 김해시 행정이 얼마나 무능한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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