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D 측이 제시한 분쟁 특허는 ‘개별형 CNT를 이용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그의 제조 방법 및 그로부터 얻은 생성물’이란 명칭의 특허 3건(US8808909·US8968924·US10153483), ‘개선된 탄성 중합체 배합물’ 특허 1건(US9636649), ‘불연속적 CNT를 사용한 에너지 저장과 수집 장치를 위한 결합물질, 전해질 및 격리막’ 특허 1건(US10608282) 등 모두 5건이다.
IPR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되기 전인 2011년 LG화학은 CNT 관련 분야 독자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돌입했다. 2013년 20톤(t) 규모 파일럿 양산 라인을 구축한 이후 관련 특허를 잇달아 출원했고 CNT의 본격 양산에 나선 것은 2017년부터다. 당시 LG화학은 약 250억 원을 투자해 여수공장에 연간 400t 규모의 CNT 전용공장을 구축해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돌입한 바 있다.
MRD 측 특허 출원일은 2012~2016년으로 출원 시기가 엇비슷하게 겹친다. 국내 최초로 CNT 분산기술 관련 특허를 낸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LG 측이 원천성을 주장할 수 있는 특허가 비교적 늦게 나왔다. 자사 특허를 근거로 상대 측 특허의 출원 시기가 더 늦고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 점이 어렵다”라며 “5건을 전부 무효화해야 하는데 역시 까다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권 업계 한 관계자 또한 “LG 측이 해당 특허를 회피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무효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5건 전부 무효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상당한 로열티 매출과 배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IPR은 특허청에 신청이 받아들여진 시점부터 12개월 내에 최종 판결이 나오도록 정해져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허 침해 소송이 병행되고 있을 경우 IPR 결과가 침해 소송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IPR의 경우 늦어도 2025년 하반기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소송 배경 자체가 의심스러우며 특허 침해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