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이 직접 법원에 출두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
표절 의혹에 휩싸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법원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화제다. 이처럼 곡을 직접 작곡한 연예인이 법원에 자진 출두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게다가 박진영은 3대 가요기획사의 수장인 거물급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박진영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TJP)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진영이 7일 오후 4시 30분 작곡가 김신일이 제기한 표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판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진영은 법원에 출두해 해당 노래를 직접 들은 뒤, 자신의 작곡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 직접 해명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7월 작곡가 김신일이 KBS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신일이 주장한 원곡은 그가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다. 김 씨는 ‘썸데이’를 작사 작곡한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선 박진영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김신일)의 곡과 피고(박진영)의 곡은 후렴구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라며 “저작권 문제에선 고의성과 무관하게 과실 의한 손해배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박진영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통해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