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원내대변인은 곽 의원이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이 확고함을 확인했다며 당론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 사퇴 의사를 참작해 (당내 징계 없이) 주의 조치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표결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의혹이 있으며 2019년 음주 후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곽 의원은 이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