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법정 공방에서 한성주가 완승을 거뒀다. 빈사 소송에서 법원이 한성주의 손을 들어준 것.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와 한성주 모친과 오빠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동시에 집단 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 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성주는 크리스토퍼 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맞고소했다.
결국 맞고소가 된 형사 소송은 크리스토퍼 수의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기소 중지됐고 민사 소송에선 한성주가 승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크리스토퍼 수의 한성주 상대 민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해 명품 가방 등을 구입했다는 크리스토퍼 수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연인 사이의 선물로 볼 것이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한성주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모든 증거 자료가 원고가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의 말을 들은 지인들의 진술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평소 성향과 원고와 피고가 연인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원고 일방 작성의 증거는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 사안인 폭행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대해 크리스토퍼 수 측은 항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언제쯤 크리스토퍼 수가 입국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지 여부다. 양측은 민사 소송과 함께 맞고소로 형사소송까지 진행됐지만 크리스토퍼 수가 끝내 입국하지 않으면서 기소 중지된 상황이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수의 가족 등이 입국해 증인으로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실현되진 못했다.
양측의 분쟁이 시작될 무렵 크리스토퍼 수는 자신이 직접 입국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가 입국할 경우 기소중지 상태인 형사 소송이 재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항소할 경우 민사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과연 크리스토퍼 수가 입국해 양측의 법적 분쟁이 2라운드를 맞게 될지, 한성주의 완승으로 법정 분쟁이 마무리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