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예정된 신공항, 군부대 후적지, 신청사 등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을 위해 추진됐다.
위촉된 공공건축가는 총 36명으로 공개 모집에 응모한 지원자 중 선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학교수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신규 위촉된 공공건축가는 주요 공공건축 건립과 공간 환경 조성 등에 대해 기획에서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조정·자문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공공건축물 건립 개선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7월에는 건축기본 조례 개정으로 공공건축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은 그동안 행정기관 주도로 진행됐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지역 민간전문가와 협력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건립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 발굴로 대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신공항, 군부대 후적지, 신청사 등 굵직한 공공건축 사업이 예정돼 있는 만큼 대구의 정체성을 반영한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이번에 위촉된 공공건축가들이 민간전문가로서 활동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에 역량을 적극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구시, 폭염 대비 건축공사장 온열질환 예방 강화
- 폭염경보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대구시가 이달 22일부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과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 중이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이후 폭염이 연일 지속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6~7월 폭염대비 건축공사장 117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공사장 폭염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수칙 리플릿을 전달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시간 부여, 그늘막 제공 등 각종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했다.
온열질환이란 무더위에 장시간 작업 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증상을 방치하면 열사병, 열 탈진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으로는 규칙적인 수분 섭취, 일하는 장소에 그늘진 휴식공간 마련, 규칙적인 휴식 또는 작업 중지이다.
특히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에 노출되는 건축공사장에서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구시는 더위가 수그러지는 8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축공사장을 방문해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중지 및 휴식시간 부여, 휴식공간 마련, 시원하고 깨끗한 물 규칙적 제공 등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과장은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폭염 시 행동요령을 준수해 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지역 사업소 둔 개인사업자·법인 신고·납부 대상
대구시는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해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대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각 구·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구·군 세무부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 사업(사무)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는 기간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달성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