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유학생 3명 군부대 인근 야산서 드론 촬영하다 적발…간첩법 개정 앞당기는 불씨 되나
7월 23일 부산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은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참여 일환으로 부산항에 입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들은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루즈벨트함을 5분여 동안 촬영하고 있었다. 순찰 중이던 군인들이 이들을 붙잡았다. 사건 당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루즈벨트함에 승선해 비행갑판 등을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촬영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파견해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블랙요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30~40대가 유학생 신분이라는 점, 미국 항공모함이 입항한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 드론 촬영 포인트로 주요 군사시설 인근 야산을 골랐다는 점 등이 맞물려 촬영이 이뤄졌는데 일반 민간인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공식계정을 통해 “한국은 드론 통제가 엄격하다”면서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법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불법적으로 드론을 사용하지 말라는 점과 민감한 장소에서 드론을 사용하거나 민감한 인물을 촬영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공지했다.
3~4월경엔 중국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 항공모함과 일본 호위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해 여러 구축함, 기지 해안선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사진들이 게재됐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함을 저공비행하며 촬영한 영상도 온라인에 공개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미 해군범죄조사국이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며, 국내에선 간첩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법 상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첩보활동은 간첩법 범주 밖이다. 우리나라 간첩법이 규정하는 간첩의 범위가 ‘적국’인 북한 소속으로 규정돼 있는 까닭이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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