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가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전 애인 크리스토퍼 수를 고소했다. 한성주 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고소 사유는 ‘사생활 침해’ ‘폭행’ ‘협박’ ‘정신적 피해’ 등이다.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는 이미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선고가 끝난 재판도 두 개나 된다. 우선 양측의 맞고소 형태인 한국에서의 형사고소는 기소중지 상태다. 고소인이자 피고소인인 크리스토퍼가 외국에 거주 중이라 소환 조사 등이 불가능한 상태라 기소중지가 된 것.
그리고 다시 미국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이번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성주다. LA카운티 지방법원에 크리스토퍼를 고소한 한성주는 ‘사생활 침해’ ‘폭행’ ‘협박’ ‘정신적 피해’ 등으로 고소 사유를 다양하게 했다. 지난 10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패소했을 당시 소송은 폭행상해 혐의에 대한 민사소송이었던 데 반해 이번에는 소송의 폭과 범위가 늘어났다.
이번에도 미국 법원인 탓에 크리스토퍼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한성주 측은 소송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됐다. 특히 그동안 언급을 최소화해온 섹스 비디오에 대해서도 고소장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교제 당시 크리스토퍼가 몰카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나체 사진 촬영을 강요했다는 부분, 또한 낙태를 강요했다는 부분도 자세히 언급했다. 그리고 헤어진 뒤에는 낙태 사실 공개와 섹스 비디오 유출 등으로 크리스토퍼가 한성주를 협박했다는 부분도 밝혔다. 이에 대한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도 첨부했다.
이에 따라 미국 LA카운티 지방법원에서의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섹스 비디오가 될 전망이다. 소장 내용으로 볼 때 한성주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이 심하게 침해된 사건인 데다 관련 협박까지 이어졌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성주 측 입장에선 최대한 대외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회피하려 했던 부분까지 모두 꺼내들고 미국 법정에서의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이번 소송은 매우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