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8개 캐피탈사는 메리츠캐피탈, BNK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이다.

2023년 말 기준 569개 법인, 개인사업자 약 2만 9000명이 모집인으로 등록돼 있다.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다. 따라서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또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들어갔다.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거쳐야 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캐피탈사들은 자신이 임의로 위탁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위탁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약정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캐피탈사들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약 3만 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