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 씨가 2023년 6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두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해당 영상이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같은 채널에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 씨가 허위 영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