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험하거나 목격한 하청 노동자 처우 관련 불이익은 ‘임금·휴가·명절 선물·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채용휴가·징계·해고 등 인사개입’이 27.4%, ‘하청 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 감독, 위험 업무 전가 등 업무지휘 감독’이 26.4%, ‘괴롭힘·성희롱’이 20.1%, ‘노조 활동 개입’이 19.9%였다.
이러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응답자의 대응 방식 중에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이 49.5%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24.7%였다.
이와 관련,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우리 사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일종의 신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파견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하고 원청에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과정 및 결과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