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실제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국내카드 승인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총 78조 5000억 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41조 2000억 원으로 전체의 52.5%로 집계됐다.
임홍규 기자 bentu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