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인천시는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2023년에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환경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해 시민·기업·행정이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
위촉식 이후 첫 회의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함께 위원회를 대표할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과 위원회의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시 이를 심의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위원회가 인천의 정책에 지속가능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