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과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과 가맹점주들에게 부정 유통 방지 및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화폐를 결제하는 행위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귀금속,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부적절한 사용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 법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은 "광명사랑화폐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과 가맹점주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