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배송상품이 일부 도선·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배송된다. 하지만 입점업체가 배송비를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는데, 카카오가 수수료를 받을 때 배송비가 포함된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며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는 배송 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92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안을 마련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 및 기획전 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법 위반이 결정될 경우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이행하는 게 입점업체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