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보좌관은 상법상 중요한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주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유한회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2013년 한라그룹이 한라건설에 대한 부당지원을 위해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종걸 의원실 재직 당시 이러한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해 유한회사에도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보좌관은 “현재 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심인 SMC가 주식회사라면 의결권 제한이 맞지만, 유한회사라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록 만도와 고려아연의 사례는 다르지만,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라는 법적 허점을 악용해 경영권 분쟁에서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영 전 보좌관은 ‘삼성생명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 실무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그는 과거 ‘삼성 저격수’로 불린 박용진·이용우 의원을 보좌한 경험도 있어, 재계 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