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조치 비율이 전년(12.1%)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상습 위반한 법인에 대해 가중조치가 적용된 것이 주된 이유다. △과징금 부과 21건 △과태료 부과 1건 △증권발행제한 44건이다.
공시 유형별로 정기공시 위반이 71건(54.6%)로 절반 이상 비율을 차지했다. 발행공시 위반 35건(26.9%), 주요사항공시 위반 22건(16.9%) 등이 뒤이었다.
조치 대상 회사 68곳 중 비상장법인이 50곳으로 비중이 높았고, 상장법인 18곳 중 15곳이 코스닥 기업이었다.
금감원은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부족 등이 공시의무 위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한다”며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