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2023년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 2064건 중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고, ‘저품질 제품 판매’가 46.5%(959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다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할 때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것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 URL)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