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박 판사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구제역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상태다. 또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강요 및 협박, 공갈, 업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구제역의 공범으로 지목된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아울러 공갈방조 혐의 등을 받은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선고에서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구제역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최 씨는 변호사이자 기자로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고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과 탈세 관련 의혹 제보를 받았다"라며 이를 공론화할 것처럼 협박해 55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사이버 렉커 유튜버들의 모임을 통해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며 이들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통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으면서 소송에서 알게 된 쯔양의 개인정보를 빌미로 악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 '위기관리 언론대응' 자문료를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 쯔양 측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사건 수사 결과를 밝히면서 "피고인들은 사적 제재를 운운하며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했으나 실제로는 사이버 불링(온라인 상 집단괴롭힘)에 불과하거나 타인의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수익 모델로 약탈적 범죄를 자행했다"라며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