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이란 흉기를 소지하거나 두 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저항이 어려운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해당하는 죄목이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 또는 약물 등을 이유로 수면 상태에 빠져 있어 범행 상황을 인지할 수 없거나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이뤄지는 강간범죄를 말하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형량이 더 강하게 적용되는 '특수'가 붙은 만큼, 태일의 혐의가 재판에서 모두 인정된다면 그에게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피소됐던 태일은 2024년 8월 28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이 8월 3~4일 양일간 개최된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까지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태일의 피소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에 참석시켜 팬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것인데, 실제로는 소속사도 팬미팅이 끝난 8월 중순에서야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 직후 태일을 즉각 그룹에서 탈퇴시켰고 같은해 10월 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 방배경찰서는 태일을 포함해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이후 태일은 경찰 조사를 거쳐 공범들과 함께 2024년 9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범들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반면 태일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