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상호 간 신뢰관계 파탄은 계약 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쪽에 증명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NJZ 측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호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어도어는 NJZ 멤버들이 2024년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하자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일반적으로 전속계약 해지 분쟁에서 소속사가 분쟁 연예인에 대해 신청하는 '활동 금지 가처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 주목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어도어의 추가 청구는 3월 21일~23일 홍콩에서 열리는 글로벌 뮤직페스티벌 '컴플렉스콘'에 NJZ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어도어는 컴플렉스콘 측에 "전속계약에 기초해 어도어를 통해 공연 계약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기에 이어서 가처분 청구 확장으로 NJZ 전체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도어와 NJZ 간 소송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는 4월 3일에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청구 소송의 첫 기일도 예정돼 있다. 가처분 소송에는 3월 홍콩 공연으로 인해 어도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급박한 사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지만, 사실상 본안에 해당하는 전속계약 소송에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가처분 재판부가 어도어의 손을 한 차례 들어준 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반전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