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도구역이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고속국도의 경우 3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토지형질변경, 건물의 신축 등이 제한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효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접도구역의 토지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게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등을 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일반국도 근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B 씨는 자신의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자 A 소장에게 접도구역의 토지매수청구를 했고, A 소장은 토지매수 기준에 맞지 않다며 B 씨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B 씨는 중앙행심위에 A 소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법상 일반국도의 접도구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수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점, 접도구역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장이 해당 기관의 명의로 행사하려면 법령상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A 소장의 접도구역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령에 근거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법적 위임을 받지 않은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