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과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심위의 조사가 충분치 않아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으므로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2023년 9월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전 직장 동료 등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이를 신고・회피해야 한다.
권익위는 2024년 7월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는 동시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2월 10일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를 특정할 수 없고 류 위원장과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류 위원장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신고자 측은 2월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방심위 조사 결과와 이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방심위의) 추가 조사와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재조사 요구의 근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을 들었다.
권익위는 "특히 지난 3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고인 중 한 명이 류 위원장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봤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와 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내부의 문제제기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