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 여론과 눈높이를 감안해 당사자 감사에 착수,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 채용과정에서 최소 878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돼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된 고위진 간부 자녀 10명은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정상 근무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3월 6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요구와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10명 중 9명은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비리 관련자의 합격 취소 규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전에 채용됐다"며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 5일 대국민 사과문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5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9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는 5일 오후 여기에 더해 자체적으로 채용 문제를 확인한 1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