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는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하고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바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경력 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경력 채용이 진행된 후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