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제가 금융위원장에게 말씀드리니까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전화를 주셨다.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며 말리셨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게 있다고 얘기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고 전했다. 그간 이 금감원장은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고 거듭 말한 바 있다.
이 금감원장은 “4월 4일에 대통령께서 올지 안 올지 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기에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가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에 있는 주주 보호 원칙도 지금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상법 개정안의 추가 수정을 요청했다.
이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100만 개 정도의 비상장 법인이 다 적용 대상이 된다. 시행령으로 범위와 대상을 약 3000개 상장법인으로 한정하는 방법으로 장치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형 상장 법인에 개정안을 적용해 본 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이미 마련돼 있는 비슷한 구조를 상법에다 마련하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서로가 좀 절제의 미학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