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네오텍은 2011년 9월 서울 시내버스에 부착되는 TV 모니터를 부착하고 그 모니터를 통해 동영상 광고 송출을 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십 계약을 서울버스TV방송(현 한국버스방송)과 체결했다. GS네오텍은 삼성카드와는 2011년, 롯데렌탈과는 2016년 3월, 오릭스캐피탈코리아와는 2017년 2월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광고 마케팅 서비스 업체 디에쓰엠은 2011년 12월 GS네오텍과 광고판매 대행 계약을 맺었다. 디에쓰엠은 GS네오텍의 부탁에 따라 TV 모니터 구매 및 공급 업무도 함께 맡게 됐다. 디에쓰엠이 추가로 설립한 MCN(멀티채널네트워크) 기업 글랜스도 GS네오텍과 용역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국세청이 서울버스TV 사업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모니터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GS네오텍 ICT 사업팀장이었던 A 씨가 영업실적 조작을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6000억 원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 GS네오텍은 A 전 팀장을 고소하고,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부터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A 씨는 2024년 9월 징역 3년과 벌금 1200억 원, 글랜스는 벌금 7억 원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4-1형사부는 2025년 3월 27일 A 씨, 글랜스 등에 대해 항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상고장을 제출한 피고인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삼성카드·롯데렌탈·오릭스캐피탈은 GS네오텍을 상대로 미납된 렌탈료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GS네오텍은 A 씨가 대리권을 남용, 매출 돌려막기를 위해 렌탈계약을 체결했고 렌탈물건이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납부했던 렌탈료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다. 삼성카드를 제외하고 롯데렌탈과 오릭스캐피탈을 상대로 청구한 금액만 950억 원 상당이다.
그러나 롯데렌탈 소송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와 오릭스캐피탈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모두 GS네오텍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A 씨가 매출 돌려막기를 목적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롯데렌탈이 인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금융리스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롯데렌탈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물건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2월 13일 GS네오텍이 롯데렌탈에 미납 렌탈료 97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도 2월 14일 비슷한 취지로 판시하면서 GS네오텍이 오릭스캐피탈에 7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디에쓰엠과 글랜스는 A 씨가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50억 원, 30억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이 여파로 폐업 절차를 밟게 된 협력사들은 GS네오텍과 A 씨를 상대로 총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협력사들은 모니터 공급거래가 가공임을 알지 못한 가운데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부과를 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글랜스와 A 씨 등이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을 근거로 협력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월 15일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협력사들이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삼성카드와 GS네오텍 간 민사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GS네오텍 관계자는 “내부 방침상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