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 아무개 씨가 가수 인순이에게 거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의 사업 투자 자금을 빌려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빌라 분양회사를 운영하는 최성수 씨의 부인 박 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박 씨는 해당 빌라의 분양권 수익금도 절반 씩 분배하기로 했지만 분양권 매매대금 40억6000만 원도 개인 빚 탕감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인순이의 지분 20억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박 씨는 인순이에게 빌린 돈 36억 원을 갚겠다며 시가 31억여 원짜리 앤디 워홀의 그림을 인순이 씨에게 넘겼지만 인순이 모르게 이 그림을 담보로 18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인순이와 최성수 부인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인순이는 최성수 부부를 투자수익금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인순이는 4~5년 전 최성수 부인 박 씨가 시행자로 있는 서울 흑석동 소재의 한 고급빌라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지만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그렇지만 박 씨는 “2006년 돈을 빌렸지만 이후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인순이가 최성수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가 아닌 불구속 기소를 처분을 내린 만큼 인순이와 최성수 부부의 분쟁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